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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희망저축계좌1 희망저축계좌2 차이 비교

     

    희망저축계좌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. 이 프로그램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, 바로 '희망저축계좌 1'과 '희망저축계좌 2'입니다. 두 계좌 모두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한 자산 마련을 지원하지만, 세부 조건과 혜택에서 차이를 보입니다. 이번 글에서는 두 계좌의 주요 차이점과 각각의 특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지원 대상 및 소득 기준

    희망저축계좌 1과 2는 지원 대상과 소득 기준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.

     

    희망저축계좌 1

    • 대상: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가구
    • 소득 기준: 기준 중위소득 40% 이하
    • 추가 조건: 가구 전체의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%의 60% 이상이어야 함

     

    희망저축계좌 2

    • 대상: 주거급여, 교육급여를 받는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
    • 소득 기준: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
    희망저축계좌 1은 생계급여나 의료급여가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, 상대적으로 소득 기준이 낮습니다. 반면, 희망저축계좌 2는 주거 또는 교육 지원이 필요한 가구와 차상위계층까지 포괄하여, 더 높은 소득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정부 지원금 차이

    희망저축계좌 1과 2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에서도 차이를 보입니다.

     

    희망저축계좌 1

    • 정부 지원금: 월 30만원

     

    희망저축계좌 2

    • 정부 지원금: 월 10만원

    희망저축계좌 1은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,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합니다. 반면, 희망저축계좌 2는 비교적 적은 금액을 지원하지만, 더 다양한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저축 조건 및 기간

    두 계좌 모두 일정한 저축 조건과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.

    • 저축 금액: 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
    • 저축 기간: 3년

    이러한 조건은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꾸준히 저축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.

     

     

    지원금 지급 요건

    희망저축계좌 1과 2는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.

     

    희망저축계좌 1

    • 요건: 3년 내 탈수급 달성

     

    희망저축계좌 2

    • 요건: 3년 내 교육 이수(총 10시간)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

    희망저축계좌 1은 수급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 반면, 희망저축계좌 2는 경제적 자립을 위해 교육 이수와 자금 계획 수립을 요구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신청 기간

    두 계좌의 신청 기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.

     

    희망저축계좌 1

    • 신청 가능 시기: 3월, 4월, 6월, 8월, 10월 중순까지

     

    희망저축계좌 2

    • 신청 가능 시기: 2월, 5월, 8월 중순까지

    신청을 원하는 경우, 각 계좌의 신청 기간을 잘 확인하여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3년 납부 시 총 금액

    3년 동안 매달 10만원을 저축하고, 정부 지원금을 모두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   

    희망저축계좌 1

    • 총 금액: 약 1,440만원 + α

     

    희망저축계좌 2

    • 총 금액: 약 720만원 + α

    이는 개인의 저축 금액과 이자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, 실제 금액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유지 조건 및 중도인출

    두 계좌 모두 일정한 유지 조건과 중도인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.

    • 유지 조건: 근로 활동을 통한 소득 발생 및 매월 10만원 이상 적금 납부
    • 중도인출 가능 여부: 3년 중 한 번만 인출 가능

    단, 본인이나 가족의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해 근로가 어려운 경우, 최대 6개월간 적립 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지원금 제외 사례

  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.

    • 사전 적립 중지 신청 없이 12회 이상 미납 시
    • 본인 사망 시
    • 근로활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가구
    •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(희망저축계좌 2에 해당)

    이러한 조건들은 프로그램의 취지를 유지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설정된 것입니다.

     

     

    결론

    희망저축계좌 1과 2는 모두 저소득층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. 두 계좌의 차이는 주로 지원 대상, 소득 기준, 지원 금액, 그리고 지급 요건에 있습니다. 희망저축계좌 1은 더 낮은 소득 기준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, 더 많은 정부 지원금을 제공합니다. 반면 희망저축계좌 2는 교육 이수와 자금 계획을 통해 자립을 돕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.

     

    본인에게 맞는 계좌를 선택하여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고, 유지 조건을 잘 지켜 저축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많은 가구들이 경제적 자립을 이루길 바랍니다. 더 자세한 정보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(1522-3690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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