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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
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‘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’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이 사업의 지원 대상, 선정 기준, 지원 내용, 신청 방법을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.
지원 대상
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연령 조건: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청년
- 거주 조건: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며 무주택인 청년
- 필수 조건: 청약통장 가입 필수
특히 연령 기준은 신청 연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하며, 신청 후 연령을 초과하더라도 지원이 계속됩니다. 청약통장 가입 요건은 청년들의 장기적인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조치로 보입니다.
선정 기준
선정 기준은 소득, 재산, 주택 조건으로 나뉩니다.
- 소득 기준
- 청년 가구: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 (2024년 1인 가구 기준 133만 원)
- 부모 가구: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(2024년 3인 가구 기준 471만 원)
- 재산 기준
- 청년 가구: 총 재산가액 1억 2,200만 원 이하
- 부모 가구: 총 재산가액 4억 7,000만 원 이하
- 주택 기준
- 임차보증금 5천만 원 + 월세 70만 원 이하
-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 원 이하
소득 기준은 청년 본인의 소득뿐만 아니라 부모의 소득도 함께 고려합니다. 이는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입니다.
지원 내용
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지원 금액: 월 최대 20만 원
- 지원 기간: 최대 12개월 (총 240만 원)
- 지급 방식: 매월 25일 현금 지급 (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전날 지급)
단, 월세가 20만 원 미만일 경우 실제 월세 금액만 지원되며,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신청 방법
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.
- 온라인 신청
- 신청 사이트: 복지로 홈페이지
- 신청 경로: 복지로 로그인 → 서비스 신청 → 복지서비스 신청 → 기타 →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
- 오프라인 신청
- 방문 장소: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
- 신청 주체: 청년 본인이 방문 (불가피한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동일 세대원이 대리 신청 가능)
- 신청 기간: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
온라인 신청 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, 오프라인 신청은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.
제출 서류
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:
- 본인 신분증
- 임대차 계약서 사본
-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
- 청약통장 사본
- 가족관계증명서 (청년 및 부모)
- 통장 사본
또한, 월세 이체 증빙이 필요할 경우 ‘월차임 납부확인서’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. 이 문서에는 이체일자, 임대인 성명, 계좌번호, 월세 금액이 명시되어야 합니다.
주의사항
신청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중복 수혜 불가: 국토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다른 청년월세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
- 제외 대상: 주택 소유자, 직계 존속 또는 형제·자매의 주택을 임차한 자, 공공임대주택 거주자,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 계약자
- 지원 기간: 2024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
마무리
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. 지원 자격과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,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콜센터(1600-0777)나 주소지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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